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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시작...내년 110%·2021년 이후 100%

20% 넘는 고금리 대출 예대율 130% 가중적용...신용공여한도 ‘부동산PF’ 20% 이내 제한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내년부터 국내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가 시작된다.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까지 적용받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란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제로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직전 분기말 대출잔액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다. 2018년말 기준 69개의 저축은행이 이에 해당된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부터 100%로 적용된다. 금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130%로 적용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2009∼2010년 80% 수준이던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100.1%까지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 저축은행의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했다.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업종별 제한 한도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건설업 50%, 대부업자 15% 등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