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NHN(구 NHN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제조 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의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제조위탁 계약서는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용역·제조 등을 위탁할 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도 하도급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없이 27건의 용역을 맡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