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엄격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초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선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해 갚음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반대로 빌린 주식을 매도한 시점보다 주가가 오를 시 오른 주식을 매입해 갚아야해 손실이 발생한다.
문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지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기관의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됐다. 기존에는 위반사안(중대·보통·경미)과 동기(고의·중과실·과실)에 따라 과태료 비율을 20%부터 100%까지 산정했다.
하지만 외국계 기관들의 공매도 위반이 다수 적발되고 개인투자자들의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위는 동일한 기준에 대한 과태료 비율을 5~15% 높였다. 아울러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됐을 경우 50%까지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밖에도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에 대한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정비했다.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일 경우 3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 시 감경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은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돼 있었다.
금융위는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 뒤 규제·범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