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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물산, 1조6천억대 회계위반...당기순이익 부풀려

증선위, 금융위가 권고한 현 대표이사 해임 제외...제재 수준 1단계 경감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제재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을 경감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했으나 당시 삼성SDS 주가가 계속 하락했음에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1% 금감했다. 이후 2017년 말 20만원선으로 반등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의 동기를 두고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아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잘못 공시된 위반 금액이 1조6000억원대인 점을 고려해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이 수정 공시한 2017년 1~3분기 보고서를 보면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이 1855억원 순익에서 1조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 또 그해 반기는 순이익 3331억원 에서 9041억원 손실, 3분기는 순이익 4916억원에서 7456억원 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증선위는 제재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을 1단계 경감했다. 위반 동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낮췄다. 금감원이 권고했던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도 증선위의 수정의결로 결국 제외됐다. 금감원이 처음 제시한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도 기간이 ‘4개월’로 2개월 축소됐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며 “2017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연간보고서의 손상차손 미인식은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아니게 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