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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카드, 피싱 피해자에 카드 재발급...2차 피해 나몰라라

카드 수령도 못했는데...피싱범, ‘앱카드’서 카드 등록 후 사용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삼성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메신저를 통해 피싱(Phishing) 피해를 입어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으나 카드를 수령하기도 전에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저희 어머니가 피싱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피싱범은 자신을 A씨의 동생으로 가장해 어머니 B씨에게 접근했다.

 

피싱범은 B씨에게 “휴대폰이 고장나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며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대신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싱범은 B씨가 상품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자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생년월일을 요청했고, 피싱 사기를 인지하지 못한 B씨는 피싱범에게 자신의 카드정보를 넘겨줬다.

 

피싱범이 카드정보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78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결제한 후에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B씨는 곧바로 삼성카드에 전화해 카드 정지를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카드 정지를 진행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함께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카드사의 권유에 따라 B씨는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함께 진행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피싱범이 B씨의 카드를 이용해 다시 결제를 진행한 것. 다섯 차례에 걸쳐 총 72만8000원이 결제되자 B씨는 삼성카드에 전화를 걸어 수령도 하지 못한 재발급 카드를 피싱 사기범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이유를 물었고 삼성카드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A씨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실물 카드를 받기 전에도 삼성 ‘앱카드’(모바일 간편 결제 앱)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다”며 “카드번호를 모르고 신원확인을 하지 않아도 재발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면 실물 카드를 수령하기 전에도 삼성 ‘앱카드’ 내 자동으로 신청 카드가 팝업돼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싱 피해로 카드 정지를 요청할 때 삼성카드에서 앱카드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고지했다면 절대로 카드 재발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발급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삼성카드에 말하자 오히려 앱카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본인을 탓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메신저 피싱을 당한 후 카드 정보를 피싱범이 가지고 있는데, 정지 후 재발급 신청한 카드를 앱카드에서 본인확인 없이 다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삼성 카드사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지는 삼성카드 측에 해당 논란에 대한 회사측 입장을 물었지만 삼성카드는 “온라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시글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