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할 예정이다.
29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한진그룹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까지 2700억 원대의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 8일 별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할 시 5년간 6차례에 나눠 낼 수 있다. 한진 일가가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48%를 상속 받을 시 매년 400~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분할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족들은 조 전 회장이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민법에서 정한 비율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인 이 고문과 조 회장, 조 전 부사장, 조 전무는 각각 1.5:1:1:1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는다.
상속이 끝날 시 3남매의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가 될 예정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