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정부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82억여원도 환수조치 될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핵심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바뀌어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산업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R&D 과제 선정 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장기 저리의 수출촉진 자금 대출 등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개발하며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말부터 인보사 R&D에 지원된 연구비 중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시 나머지 57억1000만원도지체 없이 전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