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정부의 입찰공고가 뜨자 기존 거래 중인 대리점들에 납품을 중단하고 직접 입찰에 참여한 ‘퀴아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결핵진단기기 수입 업체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에 위치한 퀴아젠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에 독점 공급해왔다. 국내 대리점은 공급받은 제품을 병원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국내 연구시설에 납품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1월 24일 질병관리본부가 결핵진단기기 대규모 입찰 공고를 내면서 퀴아젠코리아의 갑질이 시작됐다. 퀴아젠코리아는 이튿날 국내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알리며 제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 결과 진단기기 공급이 중단된 국내 대리점들은 질병관리본부가 공고한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는 단독으로 응찰해 사업을 따냈다. 퀴아젠코리아의 결핵기기 매출은 2015년 23억원 규모에서 2016년 52억원, 2017년 246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해 국내 대리점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는 자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제품을 공급하면서 국내 대리점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자신이 그 이익을 독식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