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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재계이슈] '광고비 갑질' 애플코리아 공정위 자진시정안 제출, '퇴짜'

공정위 "거래조건 개선안·상생지원방안 추가 개선 필요"

[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사에 '광고비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지난주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이 낸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연기하고 애플이 추가 개선방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락할 시 처벌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애플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내부 전원회의(법원의 1심 재판에 해당)에 애플의 갑질 행위 관련 안건을 상정시켜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3월 등 총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시행했다. 이에 지난 7월 애플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심의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과 상생지원방안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진시정안 개선을 요구했다. 애플도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애플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