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과 강남 힐링 숲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행복요양병원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모산 구룡터널 옆·개포동 638-5 일대에서 진행 중인 힐링 숲 조성(1단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김광심 부위원장·이향숙·복진경·박다미·이동호·손민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및 힐링 숲 조성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공정률,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한 뒤 시설과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도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행복요양병원이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운영되고, 힐링 숲 조성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설립한 강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존엄한 죽음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강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 기준)될만큼 해당 피해가 큰 상황으로,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생조류 충돌 방지
(웹이코노미) 서대문구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대상 토지는 총 37,704필지로 지난해 대비 2.86%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해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며 기한은 5월 29일까지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6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의신청 기간(4. 30.~5. 29.)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구민들의 궁금한 점과 민원사항을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준다.
(웹이코노미) 서대문구는 최근 서울 소재 총 6개 사이버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 협력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민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증빙서류를 내면 2025년 2학기 모집 때부터 이들 사이버대학교의 수업료를 30% 감면받는다. 국가 장학금 대상자는 수업료 중복 감면을 적용받아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이 같은 협약 성사는 온라인 학위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구는 서울 소재 다른 사이버대학교들과의 추가 협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구민분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이어가는 데 사이버대학교들과의 이번 교육 협력이 좋은 동기부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동작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주민 민원과 통학로의 안전성, 과속 민원 빈도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총 4곳을 신규 설치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내달 중으로 서울시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단속 장비는 ▲사당로23길 57-7(남성초등학교 옆) ▲여의대방로44길 9(신길초등학교 부근) ▲현충로 73(흑석초등학교 앞) ▲흑석한강로 27(구립큰별어린이집 방향)에 들어선다. 구간별 단속 방향은 ▲삼성래미안아파트 → 남성초 사거리 ▲대림쇼핑타운 → 숭의여중 ▲흑석역 → 노들역 ▲청호아파트 → 큰별어린이집 방면이다. 제한속도는 흑석초 앞이 50km/h, 나머지 구간이 30km/h로 설정된다. 구는 후면 번호판 인식 기술이 탑재된 고정식 단속 장비를 가동해 승용차·오토바이 등 자동차의 과속, 신호 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적발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
(웹이코노미) 동작구가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해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구는 2012년부터 본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작년에는 30건의 사업에 8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제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수창구를 다양화해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기존 방식 외에 네이버폼과 동주민센터 내 설치된 보드판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사업선정은 100% 주민투표(엠보팅)로 진행한다. 이후 ‘선정사업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사업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로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4등 이하 3만 원의 동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특정 단체 지원 ▲행사성 사업(축제, 공연 등) ▲방범용 CCTV 설치 ▲교육경비로 추진 가능한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행정자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웹이코노미) 서울 성동구는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4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성동가드닝센터에서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텃밭가꾸기에 관한 이론 수업으로 매주 수요일 주 1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14:00~16:00) 총 5회 진행된다. 참가 정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되며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농업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는 물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직접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계절별 작물 재배부터 토양 관리, 병해충 방제, 비료 활용, 미생물 이용까지 소규모 텃밭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폭넓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도시 속 자연을 가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도시농업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이번 교육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서울 성동구는 이달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5년도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됐으며, 가격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개별주택인 경우는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공동주택인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은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서울 성동구가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해외지사화사업 및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지사화사업 참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3개 분야, 약 17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지사화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기업을 대신해 해외시장분석, 수요조사, 홍보, 마케팅 등을 수행하며, 참여기업에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42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확장을 지원했다. 또한 국내외 전시·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며,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분야에 선정된 기업에는 누리집(홈페이지) 및 광고용 책자(브로슈어) 제작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00개의 기업이 매출 증대, 해외 수입상(바이어)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