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3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까지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이 공수처에 의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언론인 151명과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깡그리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수처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6,518,716건에 이른다. 수치상 수사기관이 하루 약 1만6,300여 명에 이르는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이다. 이 가운데 사건관계인과 통화한 적도 없는 무고한 국민이 얼마나 포함되었을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실상 통신자료는 인권 사각지대인 셈이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1개월 이내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가 서울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이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강하게 질타하며 관리 조직을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9년 10월 이른 아침, 전자발찌 착용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해서 그날 저녁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춘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및 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범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해서 법무부의 신고를 받기 전까지 약 반나절 동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던 사건 당일 오전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추적에 들어갔다면 단시간에 범인을 검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경찰은 경찰청의 신원 조회 관련 시스템에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부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