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게임사 횡포에 소비자 피해 급증...'게임 먹튀 금지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질의 중인 이동섭 의원(사진=이동섭 의원실).
최근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제공 중이던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중단 불과 며칠 전 급작스럽게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게임을 이용 중이던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게임 이용 요금제를 보전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섭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주어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