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병해충 7만건 육박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
출처=뉴시스.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앞으로는 휴대·우편으로 소량 수입하는 식물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휴대·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행정기관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해 붉은 불개미 사태가 발생했던 가운데 수년간 국경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이 7만 건에 육박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식물병해충에 대한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식물방역에 대한 준비를 튼튼히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휴대·우편으로 수입하는 식물은 개인소비 물품이거나 소량으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있다.
재식용 식물(종자·묘목류)의 경우 병해충 위험도가 높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할 때는 상대국 정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