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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인보사 상장 사기'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

지난해 7월 이어 추가 압수수색...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 확보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6일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코오롱그룹 경영지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에도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검찰은 인보사 성분 변경과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재무자료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이를 주도한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 권모(50)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에 대해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됐으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 및 투자자들도 이 대표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