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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프리드라이프, 상조소비자 ‘안전성 극대화’…제1금융권 5개사 지급보증 확보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국내 상조업계 1위 기업 프리드라이프가 고객 납입금 보호를 위해 지난 20일 DGB대구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프리드라이프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DGB대구은행의 지급보증을 확보하며 제1금융권 총 5개사의 지급보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업체는 소비자 보호 장치의 일환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안전한 보전 방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으로, 해당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를 포함하여 단 7곳에 불과하다.

 

프리드라이프 문호상 대표는 “프리드라이프는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납입금 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190만 누적고객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및 선수금 1위(2019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 주요정보공개) 업체로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 9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바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