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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절차 합리화 적극 추진해야"

경총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 발표
응답 기업의 61% 작업중지 조치 제도 ‘부정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 답하였다.

 

(제도 인식) 응답 기업의 61%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라 답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불합리 기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51%가 ’작업중지 명령‘, 30%가 ’작업중지 해제‘라고 답했다. 

 

‘작업중지 명령’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60%), ▲중지 범위(부분·전면)가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58%),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순으로 선택(복수응답)했다.


‘작업중지 해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76%), ▲해제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7%), ▲재해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구해서(47%) 순으로 선택(복수응답)했다.


(개선 필요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위험 등) 구체화(49%)를 가장 많이 선택(복수응답)했다.


(해제신청 횟수 등) 고용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고, 작업중지 총 기간은 14일 ~ 150일, 손실액(협력사 피해액 포함)은 1.5억원(50인 미만) ~ 1,190억원(1,000인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경총의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