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고운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잠들어 있는 고객들의 돈을 찾아주기 위해 우편으로 안내를 진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재산권 보장 및 적극적인 환급을 위해 25만여명에게 연말까지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우편 안내 대상은 전체 개인명의 휴면예금 원권리자 약 1600만명 중 50만원 이상을 보유한 원권리자들인 25만2000명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최신 주소지로 연말까지 매주 1회 각 4만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휴면예금 지급액은 모바일 앱, 챗봇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찾아주기 활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284억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6700원의 휴면예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8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했다.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경우 창구 방문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맞춤대출'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휴면예금 찾아줌' 등에서 평일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 및 지급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인·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계문 원장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접근성·편의성을 지속 제고한 결과 매년 휴면예금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채널에서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 찾기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