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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 서둘러야 하는 이유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차명주식 명의신탁도 마찬가지로 기업과 국세청 간의 이견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지 오래다.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기업은 통상 과거 상법 규정상 의무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탈세와 탈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시각 차에 의해 명의신탁된 법인주식이 증여의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의해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곤혹스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차명주식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 실제소유자 및 수탁자 명의가 상이, 명확한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증여의제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조세회피목적은 다양하다. 상속재산 누락 의도,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의도, 국세 체납처분 면탈 의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의도,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의도 등이 대표적이 사례로써 이 경우 증여세 추징을 면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상기 악용사례를 발본색원하고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 시스템은 엔티스의 정보분석 기능에 더해 금융정보분석원 자료까지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차명주식을 찾아내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 더불어 자금출저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명의신탁여부를 파악해 징벌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추징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의 발행목적이 `조세탈루를 위해 명의개서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명부상 수탁자라 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여 단죄하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주식명의신탁(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실명전환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 및 법인세 등의 리스크로 인해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나 기업청산 등의 절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유권 법적분쟁, 경영권 간섭 등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도 악영향이 크다.

 

결론은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주주명부상 수탁자의 명의를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 명의로 환원시키는 절차를 서둘러 밟아야 한다. 다만, 환원절차를 실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또 다른 세금이 추징되거나 부작용이 수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양도세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2차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증자나 배당에 따른 세무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해지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비상장기업이라면 적절하고 객관적인 비상장주식평가를 받아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양도처리를 도모할 것인지, 소송을 통한 환원절차를 밟을 것인지 등을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업여건을 고려해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 리스크를 고려한 해결안을 찾아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관련 제휴 네크워크와 함께 효과적인 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을 포함한 중소기업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