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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및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개정

 

(웹이코노미)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제272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국외로 국한되어 있으나, 실제 서구는 전라남도 장흥군 및 경기도 여주시 등 국내도시와도 결연을 맺고 있어 국내외 교류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발의되었다.

 

또한 ‘자매결연’이라는 성별 편향적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성별 중립성 및 성인지 감수성을 지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민간위탁과 구분되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방안 △의회 동의 사항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대행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부담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 정산 등이 포함됐다.

 

김미연 의원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상호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 지침과 책임 소재, 평가를 통한 재위탁·재대행 여부를 측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