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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의원,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제정

 

(웹이코노미)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연희동·검암경서동)이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 시설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하자검사 등의 사후 처리가 미흡하여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기능 및 유지·관리 방안 △시설공사 및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와 공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인명피해 방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하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학엽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철저한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이 강화되는 등 체계적인 하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부실 공사를 미리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공공자산의 장기적 사용 및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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