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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광양만경자청, 두우레저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슬땀

경자청, 사업시행자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 표류 우려’

 

(웹이코노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두우레저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우레저단지는 2003년 10월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되고 나서 2015년 8월 민간사업시행자(하동두우레저단지개발)가 선정되어 2018년 4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실시계획 미수립 및 사업이행보증금 미납부 등의 사유로 2019년 12월 민간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0년 8월 공모를 통해 현재 사업시행자(두우레저개발(주))가 최종 선정되어 27홀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주거시설 등 270만㎡ 규모로 하동군 금성면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다.

 

두우레저개발(주)는 '2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1.10월 관광·레저 및 주거시설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을 득하여 '21.12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진행해 왔다. '22. 1월~12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본안 협의를 진행했으며, '23. 4월까지 농지·산지전용 및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주요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토지 보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면적 기준 95%가량 사용동의·매수하여 토지 확보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황이다. 그 후 23년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으나 공익성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4년 12월 수용재결신청이 각하됐다.

 

최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변경 기간 초과로 인한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수용재결이 각하 됐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경자청을 상대로 150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사업 기간 변경 시 사업 기간이 지나서 고시가 이루어졌다고 사업시행자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자체가 실효된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개정된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사전 공익성 협의 대상이므로, 공익성 협의 후 수용 재결 신청을 하라는 해석으로 판단됨

 

또한 경자청에서는 공익성 협의 및 공익성 협의 기준 완화 등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 및 외부기관 자문 용역 등을 추진중에 있었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성 협의를 위한 협의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성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은 “두우레저단지는 사업시행자 취소 및 재지정, 공익성 협의 관련 법제처 법령 해석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 지연되어 도민 피해가 누적된 사업”이라며, “최근 두우레저단지의 개발 무산 위기를 발판 삼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시행자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