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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웹이코노미) 홍성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및 웨어러블 캠 등 장비 확보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원 서장은 “구급활동 중인 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결국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