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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대전 서구, 분양권 거래 신고 집중 홍보

올(ALL)바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분양권 전매 시 다운거래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 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주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안내문은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내용 및 과태료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면제 제도 안내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등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며, 서구 소식지 게재 및 안내문 비치, 거래 당사자 우편 안내 등 광범위한 주민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구청장은“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구민이 거래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생활 밀착형 행정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