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공주시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상협의회 위원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며, 도시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충청남도개발공사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보상액 평가 전 사전 의견 청취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주시는 보상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보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협의회 위원 모집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주시의 미래를 여는 핵심 사업인 만큼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충청남도개발공사와 협력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