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거창군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7주에 걸쳐 홀수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 362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중위소득 120% 이하) 및 보훈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에서 소득조사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를 통해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치료 관련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자격 재조사를 통해 대상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꾸준한 치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짝수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재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373명 중 17명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2,792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가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