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6월 10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며,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행정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마룡리 일대 개발 부지에 서산 관내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고,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 행위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입회했으며, 서산시가 시행한 굴착 조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확인됐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임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토지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덤프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 정리작업만 있었을 뿐, 실질적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시민이 아닌 업체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오히려 2차 피해자로 만드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자료보관 기간이 3년인 만큼 동영상, 사진의 충분한 자료 등으로 서산시의 전면적인 재조사,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서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1.불법 폐기물 매립지 전면 정밀조사 및 전량 회수 조치
2.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복원 및 감시 체계 강화
3.관련 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 및 일벌백계
4.재발 방지를 위한 폐기물 행정절차 전면 개편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산시는 더 이상 관행에 기대서는 안 된다. 관련 법을 시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조를 인용하며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법 취지를 서산시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동묵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환경 정의 실현과 서산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나 지역 사안이 아니다. 서산시가 어떤 가치 위에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시민 앞에 고백해야 할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