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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웹이코노미) 함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곽세훈 의원의 ‘지속 가능한 자치기반 조성과 주민 생활권 보호’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다.

 

곽세훈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과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사 수당까지 지원되지 않아 운영이 위축된 만큼 주민자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계획 ▸주민자치회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 및 장기적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의향 ▸마을생활권까지 침범한 고물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나 보완 계획 ▸고물상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불법 사례 조치계획 여부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을 의결하고,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이만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보훈 가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례회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군정 주요 업무보고 등으로 올해 계획된 업무를 중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0일부터 13일까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16일부터 17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8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의원발의 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