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산청군가족센터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와 ‘가정 보호 심판 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상담을 맡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청군가족센터는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가족 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지역 사회의 가족 문제 해결에 있어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가족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가족센터는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가족 문제 해결 등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를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