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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실질적 보호 나선다

 

(웹이코노미)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이'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 및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20만 원 이내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 절차와 방법을 비롯해 중복 지원 방지,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동물병원 지정·협약 등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동물 유기 문제도 함께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