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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연 의원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 무산 책임 집중 추궁

법령과 기준에 어긋난 부지 선정부터 예고된 행정 실패

 

(웹이코노미)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낙동강관리본부의 예산 낭비 및 하천 생태공원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상 하천 제방 위에 영구적인 구조물 축조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방 위에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는 물론 시비까지 총 3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련 법령과 허가기준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위에 대해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를 인용하며, 낙동강관리본부가 낙동강 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천 부지인 감전야생화단지에 전기와 수도시설까지 갖춘 고정식 컨테이너 시설이 약 30년간 불법 점용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방치한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 소홀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어긴 채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결여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 무산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예외적 사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국·시비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