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사천시는 우주항공청(KASA)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산업, 연구, 교육, 주거, 상업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를 조성해, 사천시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다.
이번 복합도시는 사천시-진주시-경남도 협업 아래,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성되며, 특히 사천의 기존 인프라와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항공청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연구-운영이 집약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인구계획 및 산업효과 전망
사천시는 2030년까지 자연 증가 11만 4000명, 사회적 증가 9만 4000명,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 9800명, 산업 고용 유발 4만 8000명 등 총 25만 7000명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천~진주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의료·문화시설 등 기반 인프라 확충이 병행될 예정이다.
△해외 사례와의 연계 추진
사천시는 프랑스 툴루즈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모델을 벤치마킹해 교육·연구·문화시설까지 포함하는 도시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 에어버스가 본사를 둔 툴루즈처럼, 사천을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
사천시는 이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출범했으며, 국회·정부·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전담조직 설치, 특별회계·예타면제 등이 포함된 법·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24년부터 전략 수립 및 국비 확보, 도시기반 계획, 기업 유치 전략 등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사천시는 박대출 의원(진주시 갑)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2023년 12월 1일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도시건설의 실현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제30조를 통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제39조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이 포함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40조부터 47조까지는 인프가, 교육, 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가의 지원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사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천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우주 전문 인력의 유입과 국내외 항공우주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KAI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트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특별법 관련 특별회계 및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법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고, 행정 추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은 KAI 본사와 우주항공청이 함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도시로, 제조·연구·운영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탁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