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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지원 진주시의원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제도 도입” 제안

군인재해보상법, 제도적 한계 명백…“진주시 주소 청년 전원 가입 보험으로”

 

(웹이코노미)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이 24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며 지역과 국가에 헌신한 청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 등 무수한 위험이 따른다”며 “안보의 최전선뿐 아니라 재난, 테러, 사회 불안 상황에서도 응급지원과 치안 유지까지 수행하는 군 복무 청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제도로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존재하지만 보상범위의 한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복잡한 심사절차, 이중 배상 금지 등의 문제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18만 7천여 명의 청년이 입영했으며, 경남 지역에는 약 5만 8천 명의 병역준비역 등 병역 자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의 경우 2025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만 1531명에 달하고, 여군 등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지역 청년이 군 복무 중일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입영일부터 전역일까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청년 모두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도록 대상과 기간, 보장 범위 등을 실효성 있게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상해보험이 있다고 해서 군 복무 자체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만일의 사고 시 피해자의 치료·재활·소득보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출신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 있는 보호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