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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

 

(웹이코노미) 합천군은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이상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지난해에도 군비를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총 2,202건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치매 증상 악화 지연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합천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실종 예방사업 ▲치매 환자 조호물품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권역별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이번 소득기준 확대 지원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