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인천광역시는 최근 소비 추세를 반영해 시중에 유통 중인 비건 표방식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식물성 단백질 기반의 비건식품 35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검사항목은 ▲영양성분(단백질, 나트륨 함량) ▲3-MCPD, ▲식품첨가물(보존료, 아질산이온) 등이다.
영양성분 분석 결과, 단백질 함량은 1개 제품에서 표시량의 48%로 기준에 미달했고, 나트륨 함량은 2개 제품에서 각각 표시량의 203%, 135%가 검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3-MCPD와 보존료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질산이온은 최대 0.0065 g/kg으로 나타나 육류 기준치인 0.07 g/kg 미만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비건식품은 명확한 식품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기준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 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