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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2025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웹이코노미) 함안군은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함안문화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본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처치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20여 명이 안전교육에 참여했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 교육은 오는 9월 26일에 함안문화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 미이수자 및 신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