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는 25일 제350회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의 가치가 부각되었고, 이번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김성태 의원은 “주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출동에 필요한 순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봉수 의원은 “경찰 활동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