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광주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있어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년 정책 결정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 했다.
앞서 강수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인구 140만 붕괴’와 ‘청년 이동’ 문제를 “광주의 가장 조용한 재난”이라며, 실질적인 청년 참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위원이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규정을 10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더해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청년이 시정 전반에 있어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할 때 광주의 미래가 열린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형식적인 청년 위원이 아니라, 결정권 있는 청년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의 권리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