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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재동 금천구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보험 보장 확대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천구의회, 발달장애인 상해까지 보장하는 보험 지원 조례 개정안 3일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험 보장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본인이 입을 수 있는 상해까지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조례는 구청장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금천구 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재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1018명의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본인도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정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보장 범위가 한층 확대되어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 모두가 더욱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