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영동군의회 황승연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7월 15일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심급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비리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승연 의원은 “공무 수행 중 피소되는 경우 개인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에 더욱 집중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