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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 마련
주유소와 충전소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재설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구체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규정 신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6개월~1년)을 부칙에 마련
경영책임자 개념, 의무내용, 책임범위 규정 신설 마련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을 시행령에 마련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이하 경총 등)는 23일 공동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마련 =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규정과의 정합성 고려 시,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개선 =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장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차량정비소, 세차장 등)과 유휴부지(주차장 등)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기준(사업장 면적 2,000㎡ 이상 → 건축법상 건축물 바닥면적 1,000㎡ 이상)을 재설정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명확화 =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문언(①중대산업재해 : 충실하게, 적정한, ②중대시민재해 : 적정규모, 적정한)은 삭제해야 하며, 전문인력 배치(제4조제3호) 규정은 기존 법률들*과 상충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산업보건의(의사)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함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구체적 명시 = 관계 법령의 불특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해야 함 

 

▲안전보건교육 수강대상 기준 신설 =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과도할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의 실효성도 없는 만큼, 시행령에 교육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안 제6조 및 제8조)

 

▲시행일 유예 특례규정 신설 =  정부의 시행령 입법지연, 경영책임자 의무이행을 위한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1.27일부터 즉시 의무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부칙에 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함

 

경총은 또한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및 경영유지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업의 책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