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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입장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영계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는 입장 발표를 내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위임근거 부재는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위임근거 부재 등이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