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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소방시설 비화재보 출동 낭비 예산 214억원…지난 10년간 약 23배 증가"

인건비, 차량보험료 등 고정비를 제외해도 최소 42억원 낭비 수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잦은 오작동으로 지난 10년간 약 99%이상이 비화재보로 출동하여 작년 한 해만 약 214억원의 소방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에 따른 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지난해 기점으로 45,424건에 달하며 2011년 1,977건을 시작으로 매해 증가하면서 10년 새 22.9배가 늘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소방관서에 전달 될 수 있게 하는 설비를 말한다. 즉 자동화자탐지설비는 화재상황을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반해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들어온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에까지 자동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이 소방청에 요구하여 산출한 ‘1회 출동 시 소방력 투입 비용’과 대입하여 보면 지난해에만 214억7천만 원(45,424건×472,829원)에 달하는 소방예산이 비화재보 출동에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차량 보험료 등 고정비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42억 원 수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화재속보설비 작동에 따른 소방의 화재 출동 건수를 보면 총 32,764건 중 고작 79건 만이 실제 화재로 나머지 99.75%(32,685건)가 비화재보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신호를 받아 작동하는 속보설비 특성상 잦은 비화재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방력 낭비도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2014년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돼 아동·노인 복지시설과 의료시설 등에도 자동 화재속보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설치 대상물의 숫자는 늘었지만, 오작동문제는 개선은 커녕 건수가 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화재감지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통하여 근본적인 오작동에 대처하기 수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