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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이렇게 시작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설명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명회에서는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내용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가 다루어졌다. 7가지 핵심 요소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이 소개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모호하고 의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의지가 있으나 상황이 열악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중소기업중앙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