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GS건설이 하청업체에게 준공시기를 앞당기도록 독촉한 뒤 이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해 직권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JTBC’는 이같은 GS건설의 갑질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2년 경기도 하남시 환경공사를 맡은 한기실업은 원청업체인 GS건설로부터 준공시기를 1년 단축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4달 가량 야간 작업을 실시해 겨우 준공일자를 맞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GS건설이 준공기간 단축을 위한 공사비 증가분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실업은 준공시기 단축을 위해 실시했던 야간 공사비 24억 원을 GS건설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인부를 급히 채용했으나 GS건설이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이나 지연됐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증가한 인건비 등 총 30억원을 GS건설에 추가 청구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하는 등 GS건설의 갑질로 인해 10년 간 받지 못한 공사비가 1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측은 야간 및 추가 공사 등은 모두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간 구두로 진행된 내용이라 공사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청업체인 한기실업 박 모 대표는 “인건비 등 공사비의 경우 거의 선지급하는 편이 많은데 그것을 대기업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미루면 하청업체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GS건설의 갑질행위 의혹을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GS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직권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조사검토 사실이 들리자 지난달 25일 GS건설은 한기실업에 공사대금 1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한기실업과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지난해 8월 2일 공정위는 GS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당시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총 71억원을 떼먹었다.
이어서 같은해 1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동반성장등급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한 바 있다.
이때 동반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 조치·협약이행평가 감점 후 동반위에 등급강등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에서 현대건설과 경쟁했던 GS건설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 등을 입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