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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HUG,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2곳 지정


[웹이코노미 하주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지정하여 오늘 30일 발표했다.

 

이번 제63차는 전월(1곳) 대비 전라남도 광양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2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1.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167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4,075호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