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외에도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추가했다.
조 의원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하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후유증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스트레스·우울증·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성희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신청 1건, 승인 0건에 이어 2014년 신청 2건, 승인 2건, 2015년 신청 2건 승인 1건, 2016년 신청 8건, 승인 8건, 2017년(8월 기준) 신청 4건, 승인 4건으로 매년 신청과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동기간 매년 전체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평균 140여건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법원의 판례법이나 하위법령 형태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상위법상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산업재해 여부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법령 해석상 산업재해 판단 기준인 상병과 사고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피해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법령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