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원청 DL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가 시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에서 13일 노동자 1명이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GTX-A 5공구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굴러 떨어진 약 100kg짜리 전선드럼(긴 전선을 감아두는 용도로 쓰는 도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사고가 난 DL이앤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원·하청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사고원인과 관련, 당국은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전선드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