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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회원을 ‘주민’ 대신 ‘위원’ 대체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침해”

주민자치회 조례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 청구 기자간담회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사)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는 27일 주민자치회 조례와 관련, "해당 조례가 주민자치회 구성원(회원) 조항에서 ‘주민’은 배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소송)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자치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한국자치학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조례 위헌소송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두 단체는 "주민자치회 조례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침해 확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위헌적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한다"며 위헌소송 취지도 밝혔다.  두 단체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방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주민’은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인 주민자치회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한 동기에 대해 “독립적인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많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아무런 비판과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한 시군구 조례로 인해 입법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올바른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및 한국자치학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및 한국자치학회와 함께 지방자치 30년과 주민자치 20년에 즈음해 현 주민자치회 조례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주민이 주인 되는 올바른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협력해 온 바 있다.

 

■문제의 발단 행안부 표준조례안... 그대로 답습하는 무책임한 지자체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의 청구인이자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온다 이동호 변호사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년 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읍면동 단위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는 별도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주민자치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을 배포했다”고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는 ‘주민’의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서 참여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도 30명 내외의 한정된 숫자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본 위헌소송의 청구인들이 속한 서울 관악구와 양천구를 비롯해 대부분 지자체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정작 ‘주민’은 배제되고 한정된 숫자의 ‘위원’만이 자리를 대체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주민’이 ‘회원’ 되지 못하는 주민자치회,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침해

 

이동호 변호사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기형적 형태의 조례가 헌법상 명백하게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은 누구나 단체를 결성하거나 기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읍면동 주민 지위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기본권인 ‘자치권’을 갖고 있음이 헌법상 인정돼야 마땅하다”며 “자치권 행사를 돕기 위해 법률이 구체화시킨 결사체가 다름 아닌 주민자치회다. 대의민주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정당에 준하는 가입 및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례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한정된 숫자의 ‘위원’으로 대체해 버림으로써 읍면동 주민이 주민자치회라는 결사체에 가입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주민 지위에서 갖는 자치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위헌소송의 또 다른 청구인인 채진원 한국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들 중에도 이러한 위헌성을 그대로 포함한 법안들이 다수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자치학회, 이명수 의원 등이 뜻을 모아 서울 관악구와 양천구 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회도 자치회도 아니다"며 "해당 읍면동의 모든 주민이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확보해 올바른 민주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