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경품행사 당시 고객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불법으로 넘긴 홈플러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고객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총 3억2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홈플러스 등 피고들은 피해자 519명에게 1인당 5만원에서 3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너 2014년 6월 경품행사를 수십여 차례 진행하며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회사에 넘겼다.
이때 홈플러스는 행사 응모권 뒷면에 ‘수집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문구를 1㎜ 크기의 글씨로 공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씨 등 일부 고객들은 동의 없이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의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고객 1063명 가운데 일부인 519명에 대해서만 피해사실을 인정해 홈플러스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액이 적다고 생각한 고객들은 항소했으나 이날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로부터 고객 정보를 사들인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에게도 각각 485만원, 11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