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사회적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유한 외제차량이 총 141대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무늬만 취약계층인 이들로 인해 입주대상인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어 LH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아우디‧BMW‧마세라티‧재규어‧링컨 등 외제차량은 총 141대다.
이들 입주자 중 A씨의 경우 7215만원인 2014년식 벤츠를 보유하고 있었고 입주자 B씨는 7209만원 가격인 2016년식 마세라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기간 50년 월 5만원에서 10만원인 LH 영구임대주택에 이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적용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과 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며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하며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